여성변회 "배드파더스로 양육비 지급받게 된 가정 많았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캡처
배드파더스 사이트 캡처

[법률방송뉴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에게 2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내 최대규모 여성변호사 단체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의미를 외면한 유죄 판결에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23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씨에게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여성변회는 "지난 1월 신원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양육비미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는 반향을 일으켰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2심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2심 판단에 대해 "재판부의 지적대로 인터넷상에 사진, 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배드파더스로 인해 아동의 생존에 필수적인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가정이 많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며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는 취지로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얼굴과 직장명을 공개하지 않고 소송과 외침만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지는 의문"이라며 "배드파더스의 공개 범위는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공공 이익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최소한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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