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날 동생이 휴대전화를 하나 가져왔는데 분실폰인 줄 모르고 공기계들을 처분할 때 같이 팔았습니다.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 갔더니 제가 분실폰을 팔아 돈을 챙겼다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 합니다. 정말 모르고 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벌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앵커= 누군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지금 되팔게 된 경우인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권윤주 변호사= 분실한 물건을 습득해서 파는 것만으로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이라는 것은 누군가 두고 가거나 분실하거나 우연히 취득하게 된 물건을 말하는데 이러한 점유이탈물을 습득할 경우에는 형법 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처벌을 당연히 받게 될 것 같고 누군가 분실한 휴대전화인 줄 알면서도 이걸 헐값에 구매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보람 변호사= 앞서 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는 물건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물로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구매한 것에 대해서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장물취득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구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담자님은 이렇게 강조해주셨어요. 이게 분실폰인 줄 몰랐다. 그리고 판매를 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앞서 권 변호사님이 이 사안은 아니지만 다른 상담을 진행할 때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모르고 했다고 했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일단은 직접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사람이 그 물건을 판다면 점유이탈물 횡령만 되고 장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점유이탈물 횡령한 그 물건을 판다면 말씀하신 대로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몰랐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것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는 물건인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분실된 휴대전화인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보다 구체적인 경위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휴대폰을 가져오게 됐고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요즘 휴대전화가 고가이다 보니까 일부러 훔치지 않더라도 놓고갔을 때 주인을 안 찾아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절도죄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김보람 변호사=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곳에서 고가의 휴대폰이 놓여 있어요. 그걸 그냥 놓여있는 채로 두고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오는 건 당연히 처벌이 안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찾아주지 않는 걸 넘어서서 그걸 내가 챙겼다고 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가 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평가된다면 절도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긴 한데 단순히 찾아주지 않는 걸 넘어서 내가 그걸 챙겨오는 것은 분명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앵커= 상담자분이 모르고 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지 경찰이 지금 왔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권윤주 변호사= 구체적인 사안을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몰랐다는 건 안 되고요. 이 상담자분은 동생이 가져온 분실 휴대전화였습니다. 또 이걸 팔 때 이 휴대전화 한 대가 아니라 본인이 이미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랑 같이 여러 대를 팔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상담자분 입장에서 친한 동생이든 친동생이든 어느 휴대폰인지는 다 압니다.

어떤 기종을 쓰고 얼마나 어떤 색 쓰는지 대부분 아는데 갑자기 불쑥 동생이 어떤 휴대폰을 들고왔다고 하면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그 경위를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누가 듣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모르고 이것을 팔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상하게 경위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휴대전화를 동생이 어떻게 습득했는지 그 경위, 또 동생이 상담자분에게 휴대전화를 뭐라고 말하면서 건넨 것인지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상담자분이 왜 여러 대를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경위 같은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소상하게 정리해서 설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분은 절대 모르셨고 동생은 이게 분실품인 줄 알았다면 동생이 처벌받겠네요.

▲권윤주 변호사=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답변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생분도 아마 같이 조사를 받으실 것 같은데 잘 마무리되셨으면 좋겠네요. 걱정이 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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