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제는 경찰 공무원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 등이 제한됩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20일) 회의에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내년부터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에도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찰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통과했습니다. '모욕 등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상훈을 통한 징계 감경을 제한할 수 있는 비위 유형에도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최초로 적발했을 때도 정직∼해임이 가능하게 하고, 기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기준 2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0.2% 이상 구간을 신설해 3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