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온라인에 도박경험·포커머니 등 글 게시
"돈 땄다" 자랑하더니... 李 "스스로 무적 괴로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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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남의 상습 불법도박 의혹을 시인하면서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대변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일러줬다"며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후보 아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 대화방에 도박 경험 글 여러 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별명 '이기고 싶다' 사용한 이 후보 아들은 불법 소지가 있는 온·오프라인 도박 경험을 200개 이상 적었습니다. 온라인 포커 머니를 구매·판매한 글도 100건 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방문했단 후기도 여러 건 올렸습니다. 열흘간 도박장에서 536만원을 땄다고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도박 중독자, 도박꾼'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회사에서까지 온라인 도박을 하려다 상사가 모니터 화면을 봐 당황했단 글도 있습니다.

이 후보 아들은 일단 포커 사이트에서 사용한 전자우편 주소와 연관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불법도박에 단순히 참여하기만 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온라인 도박 적발 건수는 5400여건, 2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도박 공소시효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일반도박의 경우 5년, 한국마사회법·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반되는 불법도박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행위라면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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