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재벌 3세 보니 에비타 로(오른쪽)와 남편 대니 치.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홍콩의 재벌 3세 보니 에비타 로(오른쪽)와 남편 대니 치.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법률방송뉴스] 홍콩의 의류재벌 '보시니(bossini)' 3세가 지난 1월 21일 서울에서 지방 흡입 및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현철)는 서울 강남 한 의원 원장인 A씨를 어제(13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보시니(bossini)'는 한국에서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의류 브랜드로, 창업주 고 로티퐁(羅定邦)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34)가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겨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자신의 35번째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로는 수술 도중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진정제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로는 산소포화도(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11년 전 로와 결혼해 7살 아들을 두고 있는 남편 대니 치는 지난해 3월 홍콩 법원에 로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성형외과와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2명, 간호사 1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대니 치는 아내의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받게 될 막대한 유산을 잃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의료진에게 살인죄와 문서위조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수사를 벌인 결과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 수술동의 과정, 프로포폴 관리 등에 위법사항이 있었다며 원장 A씨와 상담실장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A씨가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 호흡 등의 활력 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어긴 업무상 과실로 인해 로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A씨는 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