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법세련은 오늘(1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언론사 중 유독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만 15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이고 집요하게 조회를 한 것은 뭐라도 걸리기만 하면 박살내겠다는 식의 폭력적 수사를 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일선 수사관들에게 위법한 통신자료조회 지시를 했다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6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를 보도한 후 공수처가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와 전·현직 법조팀장, 사회부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대상인 특정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용 확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기간 중 통화 상대방들의 전체 전화번호를 받아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TV조선 측 정보공개 청구에 공수처는 내용 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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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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