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안녕하십니까. ‘LAW 포커스’ 신새아입니다.

특정 브랜드 제품을 모방해 디자인을 비슷하게, 혹은 거의 똑같이 제작한 모조품들을 이른바 ‘레플리카 제품’이라고 일컫기도 하죠. 이번 주에는 소위 ‘짝퉁’이라고 말하는 ‘모조품’에 대한 얘기를 가져와봤는데요.   

김 기자, 레플리카라고 불리는 명품 복제품들의 불법 판매가 성행하는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고요. 

▲김해인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혹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줄지어있는 일명 ‘노란 천막’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내 최대 ‘짝퉁 시장’으로 알려진 동대문 새빛시장이 그곳인데요. 

과거 이태원, 명동 등지와 함께 짝퉁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대표적인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 쇼핑센터를 가면 필수 코스로 들러야 한다는 새빛시장. 요즘 흔히들 사용하는 말처럼 ‘핫플’로 꼽히는 이곳을 취재진이 찾아가 명품 짝퉁 제품들이 거래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봤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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