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올해 서른 살 된 청년인데요. 제가 다섯 살 때 부모님은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은 어머니에게 넘겨졌지만, 어머니는 얼마 후 재혼을 했고 아버지도 몇 년 후 재혼을 하셨는데 어머니와의 이혼 후 한 번도 저를 만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저를 키워주셨고 지금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은 외할머니가 저를 위해 저축해놓은 돈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까지 마치고 취직까지 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저와 멀어진 사이지만 제 권리는 찾고 싶은데요.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뤄진다면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사연이 접수됐군요. 변호사님 먼저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네. 부모님이 모두 이혼하시고 외할머니의 손에 키워지게 되신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건강하게 장성하셔서 궁금한 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금 친권은 어머니에게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거죠. 이럴 때 상담자님이 상속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서정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사실 친권의 소재나 양육권의 소재는 상속과는 전혀 별개거든요. 상속은 피를 타고 흐른다고 해서 친권이 없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재산도 충분히 상속받으실 수 있고요. 어머니도 당연하고요.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오히려 친권과는 무관하게 피를 타고 흐른다고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이해가 쏙쏙들게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재혼을 하시고 새로운 가족이 생긴 상황이에요. 그쪽 가족이 권고하게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서정 변호사= 네.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담자님께서 다른 가정에 친양자로 입양이 된다든지 그런 케이스 혹은 지금 새로 생긴 구하라법에 의하면 역의 케이스, 자녀가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부모가 상속을 받는데 양육에 굉장히 소홀했을 경우에 부모가 상속을 받기 어려워지는 이런 일은 있더라도 자식이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은 전혀 상속의 저해요소는 아닌데 다만 상속권자가 지금까지 원래는 이혼하신 상태에서 직계귀속이 본인 혼자였으면 혼자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가 새롭게 만든 새로운 가족에 의해서 배우자가 있고 또 새로운 자식이 생겼다고 하면 그분들과 함께 비율대로 상속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비율, 크기는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 만약 아버지께서 이혼 후에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거나 아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신 그런 상황이라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소송을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하서정 변호사=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다고 나오고 있긴 하고요. 자식 입장에서도 본인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돈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가능한데, 만약에 그것이 다른 양육자에 의해서 충분히 지급됐을 때 손해배상의 개념에서 양육비에 대해서 손해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양육비라는 게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못 받았을 때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도움 될 것 같거든요.

▲하서정 변호사=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개념, 법적으로 강제된 개념이,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권고하는 안이 있기는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정기적인 연마다 양육비 산정기준을 발표해서 따로 재판이 이뤄지거나 상호 합의를 할 때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2021년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새롭게 발표한 양육기준표가 있기도 하고요. 통상 산정되는 방법은 부모의 양쪽 다 수입이 있을 수 있거나 한 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수입을 합산해서요.

그 비율에 따라서 자녀의 나이에 따라 또 양육하는 환경, 아이에게 특별히 더 병원이라든지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들어가게 되면 가산,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되면 감사하는 기준도 몇 가지 정해두고 거기에 따라서 산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 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보안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현재 미지급되고 있다고 하면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라고 해서 아버지라든지 어머니, 비양육자가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도 있고 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전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서 담보를 통해서라도 지급이 되게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또 아주 안 좋은 케이스로는 감치를 해서 형사처벌과 비슷한 효과를 부여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강제 방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부부의 연이 끝났다고 해도 부모자식 관계는 영원히 계속되는 거잖아요. 양육비는 정말 의무이자 아동들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상담자님의 어머니도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상태인데 상속을 위해 상담자님께서 미리 취해둬야 하는 조치랄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사실 돌아가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는 거라서 딱히 정해진 미리 취해둬야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실무상 도움이 되는 것은 어머니의 재산상태가 어떤지 미리미리 좀 파악해두시면 그것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확보하기 훨씬 용이하고요.

물론 돌아가시고 나서는 금감원에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해서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미처 국가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어서 미리 확보해두고 그 다음에 다른 상속인, 내가 미처 어머니의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상속인이 어느 정도가 있고 그런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지를 좀 파악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만약에 유언을 할 때를 대비해서 유언 내용도 유언장이라든지 이런 정보도 확실히 빨리 접근하시고 정확하게 접근해두실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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