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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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를 반영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최대 형량을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습니다. 이는 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살해죄가 새로 만들어졌으나, 살해죄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어제(6일)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기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 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었는데, 양형위는 상한선을 4~8년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아울러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습니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가운데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로는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책임은 여느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상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기본 17~22년, 감경 시 12~18년, 가중 시 20년 및 무기징역 이상입니다.

이외에도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범죄의 양형기준도 신설했습니다. 성적 학대는 기본 8개월~2년 6개월, 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입니다. 아동매매는 기본 1~3년, 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중상해는 현행 현행 양형기준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벌금형의 양형기준도 범죄군 별로 마련하되 각 범죄의 특성과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에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3월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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