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면조사 아닌 의견청취 수준"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구속하는 데 난항을 겪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사건인 '판사사찰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해당 문건에 나오는 판사들을 상대로 의견 조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문건에 나오는 판사들에 전화를 걸어 협조 의사를 물은 뒤 우편 등으로 '해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난 후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판사들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정식 서면조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울산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 내용,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기재한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소환일정 조율 등 시작부터 삐거덕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3일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6일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손 검사 측은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손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수사 분야에서 공수처는 아마추어"라고 말하며 공수처 스스로 능력 부족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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