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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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처음 본 만취 여성을 동의 없이 차량에 태운 행위는 물리적 강제가 없어도 감금죄가 성립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3일) A씨가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새벽 만취한 A씨는 술기운이 올라 길거리에 앉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후 50대 후반 남성 B씨의 차량 조수석에서 정신을 차린 A씨는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B씨는 A씨의 몸을 누르고 약 1.1km를 운행했습니다. 당시 근처에 있던 한 남성이 112에 신고해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A씨를 차량에 태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금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A씨는 "검찰이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는 등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A씨에게 “집에 데려다 드릴까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했고, A씨가 스스로 조수석에 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모르는 남자와 밀폐된 공간에 단 둘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헌재는 B씨가 A씨를 지켜보다 접근한 뒤 부축해 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A씨가 차량으로 가는 동안 몸이 뒤로 넘어가 있는 등 의식을 잃은 모습, 신고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B씨가 A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만취한 여성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차량에 태워 운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감금죄 불기소처분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기인한 판단”이라며 “감금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물리적 강제력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게 헌재의 판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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