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 부족"... '50억 클럽' 수사 차질 불가피

곽상도 전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어제(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곽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2일) 새벽 법원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입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세 사람은 성균관대 동문입니다. 이후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약 25억원)을 챙긴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은 취재진들을 만나 “정확하게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 등이 오늘 심문 과정에서도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시한) 근거는 김만배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법원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볼 것도 없이 구속 사유를 보니까 이게 범죄 혐의가 되는지 소명되지 않았다. 증거로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본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즉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살핍니다. ‘구속의 사유’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 ‘구속의 필요성’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50억원이) 그 아들의 성과급인지 뇌물인지 여부에서 뇌물이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검찰에서 그걸 입증해야 한다”면서 “주고받은 녹취록이라든지 각서라든지 뭔가 있어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일을 봐주고 돈을 받기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법원의 논리로는 이게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강 변호사는 이어 “법원에서는 구속의 사유, 범죄의 소명과 관련해서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며 “아무래도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고 봐야 한다”며 “곽상도를 봐주려고 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는지, 수사를 열심히 했지만 증거를 못 찾았는지는 모르는 것이다.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직접 소환해 약 17시간 동안 조사하고 이틀 뒤인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곽 전 의원의 ‘50억 클럽’과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되며 향후 검찰 수사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검찰은 “수사팀에서 향후 수사로 말씀드릴 것이고 지켜봐 달라”며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