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입국자 열흘 격리" 발표... 예비부부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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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 오는 11일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A씨는 결혼식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A씨는 백신 접종 완료자이지만, 정부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면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 오는 11일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B씨는 아버지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상황에 빠졌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B씨의 아버지는 다음 주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갑작스런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로 인해 10일간 격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이번 주 일요일 결혼하는 예비신랑 C씨는 '위드 코로나'로 해외 신혼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고, B씨는 직장에 다녀 해외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결혼식이 임박한 만큼 여행 취소 위약금은 전부 C씨의 몫이 됐습니다.

# 결혼식을 마치고 해외에서 신혼여행을 보내던 신혼부부 D씨와 E씨는 내일(3일) 한국 입국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0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D씨와 E씨는 "우리는 둘 다 직장인이다. 갑작스레 통보받아서 당황스럽다.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열흘간 격리 조치를 하기로 하자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지침을 다시 발표해달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등 6000여명이 가입한 '청년부부연합회(구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오늘(2일) 연합회 내 각종 피해사례를 모아 발표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예비신랑 A씨는 정부의 갑작스런 '해외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지침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돼, 신부 홀로 결혼식에 입장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합회는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면서 많은 예비부부들과 그동안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던 신혼부부들이 해외여행을 준비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정책이 180도 뒤집혔고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정부 지침을 믿은 예비부부들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일생에서 한번뿐인 결혼식에 중대한 차질을 겪고 있다"라며 방역 지침에 대안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결혼은 눈치 게임이 아닌 인륜지대사"라며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년부부연합회는 지난 7월 결혼식장 방역 지침 개선을 요구하며 탄생한 '전국신혼부부연합회'를 전신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2030 세대가 주를 이룬 청년부부연합회는 현재 결혼식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문제, 출산 및 육아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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