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앞서 현대자동차의 입장까지 들어봤는데, 양쪽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장한지 기자= 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요. 사고가 벌어진 장소 근처 가드레일 일부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사고현장 인근에 있는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봤는데요. 어떤지 현장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저희 취재팀은 지금 급발진 의혹 사건이 벌어진 사고지점에 와있습니다. 인근에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목격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격자 A씨]
"(1년 전쯤인데 급발진 의혹 사고가 벌어져서...) 아, 아. (혹시 어떤 사고였는지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버스가 막혀서 여기 앞에까지 있었어요. 이 차가 갑자기 쌩 하고 오더니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차에서 불났어요. 차에서 쌩 소리가 났어요. 보닛에서 연기 올라오고 조금 있다가 불나서 (주변 사람들이) 수화기 들고 오셔서 불 끄고..."

▲앵커= 직접 목격한 듯 생생한데요. 또 다른 목격자는 없나요.

▲기자= 또 다른 목격자 B씨는 "사고지점에서뿐만 아니라 엄청난 굉음이 국사봉 터널에서부터 들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사봉 터널은 차량이 시속 50km에서 70km까지 가속한 지점이기도 한데요. 그때부터 차량에 이상이 있음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목격자 B씨]
"국사봉 터널에서 이미 나올 때 굉음과 함께 차가 지그재그로 오면서 중앙분리대 받으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저위에서부터 벌써 차가 중앙선, 가드레일을 받으면서 넘어오더라고요, 그 차가. 거기서부터 계속 그렇게 왔어요. 버스가 신호대기로 서있었고 버스 뒤를 그대로 하나도 속도 줄이지 않고 버스를 들이받더라고요. 버스가 거짓말 보태서 버스 반이 날아갔다고 봐야 하나..."

천만다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어서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목격자의 말인데요. 버스가 있어서 그나마 범퍼 역할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목격자 B씨]
"여기서 굉음이 난 게 아니고 국사봉 터널에서부터 굉음이 나서 청소하시는 분이 여기 내려와서 그 얘기더라고요. 국사봉 터널에서부터 나오는데 소리가 요란하더래요. 그때부터 벌써 가드레일을 받고 내려가더래요. 여기 와서 버스에 부딪혔으니까 버스가 막은 거야, 말하자면. 버스가 오히려 범퍼 역할을 해준 거예요."

▲앵커= 목격자분 말대로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더 끔찍한 사고가 될 뻔 했네요. 그런데 이번 경우와 같은 '급발진 의혹 사고', 이게 재판에서 승소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제조사는 급발진 의혹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 과실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게 관행 아닌 관행입니다. 이유는 어차피 재판 가봤자 피해자가 이길 확률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 어려운데요. 이유는 차량을 만든 건 제조사인데 차량에 결함이 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문제 때문입니다.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국과수도 급발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기자= 그렇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3년 전 호남 고속도로에서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나 운전자 부부가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 유가족이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급발진 사건 승소 사례가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A씨가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조업체인 BMW코리아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결국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MW코리아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차량에 이러이러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조사 패소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운전자 과실이 없어 보이니까 차량에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이인걸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인걸 변호사 / 급발진 의혹 소송 법률대리인]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도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 상태였고 300m 이상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해서 쭉 달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운전자가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인자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그래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서 결국 2심에서는 승리하게..."

▲앵커= 차량에 결함이 있음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제조사가 입증하지 않으니 피해자의 승리다, 이런 논리네요. 재판에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자= 네, 자동차와 같은 제조물들은 제조물책임법상 재판에서 크게 3가지 정도를 입증하면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통상 이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고의 손해가 제조물을 제조한 제조자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피고 쪽에서 이 제조물이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반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앵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피해자 가족의 말대로 앞으로 재판이 많이 이뤄져서 급발진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입증책임 전환이 잘 이뤄졌으면 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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