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매일 오가는 길에 변태 남성이 있습니다. 그 남성은 여자들이 지나가면 하의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는데요. 저만 해도 벌써 세 번이나 마주쳤습니다. 저는 신고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그 변태는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은 채 여전히 동네 공원 주변을 활보하고 있는데요. 이 변태 남성은 왜 잡아가지 않는 건가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사연 들으신 소감,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주변에서 본지 오래됐는데 옛날에 여고 주변에 있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신 말씀처럼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여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음란행위를 하는 이 남성,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하서정 변호사= 남들 앞에서 신체부위를 드러내거나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당연히 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공연음란죄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공연음란죄, 사실 딱 들어서는 와닿지 않는데, 공연음란죄가 뭔지, 또 처벌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서정 변호사= 공연음란죄는 말 그대로 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널리 보일 수 있게 음란한 행위,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형법 245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처벌이 되겠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서에 여러 번 신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서정 변호사= 아마도 음란한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욕의 흥분,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돼야 하는데 아마 그런 행위는 발각이 안 되고 옷만 벗고 있다든지 그래서 공연음란죄로까지는 처벌하지 못하고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아주 경미하게 벌금 정도 내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처벌수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 처벌이 됐다고 해도 외부에 돌아다니는 자유까지 박탈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나와서 활보해서 잡혀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나다니는 여성들은 이런 남성이 돌아다니면 충분히 위협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것 같은데 공연음란죄 말고는 처벌될 여지가 없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한 행위까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경범죄처벌법에서 옷을 벗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정도의 벌금형 처벌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직접 신체접촉이라든지 접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한 더 가중된 처벌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음란행위를 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서정 변호사= 그 현장에 바로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바로 목격할 수 있게끔 하고, 주변에 CCTV 워낙 많으니까 주차돼 있는 차에 있는 블랙박스도 좋고요. 그런 영상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