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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은 윤창호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기존처럼 가중처벌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오늘(1일) “헌재 결정의 심판대상과 결정 이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음주측정 거부’ 부분은 헌재의 ‘윤창호법’ 조항 일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에 한정되므로 기존의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에는 위헌 결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도 음주운전으로 포함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1항이 적용됐는데, 헌재 위헌 결정 이후 가중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씨에게는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엘앤엘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음주측정 불응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여전히 가중처벌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이번 위헌 결정은 음주운전 2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라며 “따라서 음주측정 불응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여전히 2년~5년의 징역형 또는 1000~2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한 번은 음주운전, 한 번은 음주측정 거부 한 경우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취지에 따라서 두 번 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측정 거부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씨의 공소장은 변경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 148조의 2 제1항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를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지난달 26일 일선 검찰청에 헌재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상소를 제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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