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법부가 민사소송의 단독재판과 합의재판 사물관할 구분 소가(訴價)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1일) 이같은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알렸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앞서 지난 10월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민사 합의관할 소가 기준을 5억원 초과로 상향하되, 소가 2억원 초과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보완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1심 민사사건 중 소가 5억원 초과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5억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됩니다. 

다만 소가 2억원 초과 사건에서 1회 변론기일 전 양 당사자가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한 때에는 재정결정부에 회부하도록 하는 '합의부 이송신청권'을 신설합니다. 

또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하도록 하는 '고액단독사건'도 설정했습니다. 

개정안은 1심 재판의 사물관할 변동으로 항소심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억원 초과 민사소송 사건을 고등법원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항소심 관할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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