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주 50억 클럽 조준... '윗선' 밝히기엔 갈 길 멀어
공수처, 여전히 무리수 논란... 수사 결과 '용두사미' 관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률방송뉴스] 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 관련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밝혀낼 시간은 사실상 70여일. 하지만 수사기관이 갈 길은 아직 멀었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 당사자를 줄소환한 뒤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부른 데 이어 전날엔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곽 전 의원은 야권 인사로 분류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아직 수사 물망에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최측근으로 통하는 임승민 전 성남시 비서실장을 불러 7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측근이자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후보는 당시 10여개 문건의 최종 결재권자로,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문건에선 임 전 실장과 정 전 실장이 협조자로서 서명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로서, 대장동 대출건을 수사 대상에 제외하는 등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 대출을 알선했던 브로커 조모 씨와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옛 대장PFV) 대표였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수사에서 입건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추후 기소돼 실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관이 수사 진척을 보일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전담팀을 만들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공수처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함께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의 경우 지난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지만 '윗선'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자축하며 회식을 벌였고, 일부 검사와 수사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뭇매를 맞았습니다.

공수처는 절차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선 절차 등을 놓고 논란을 불렀습니다.

김 의원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최근 이를 인용했고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효가 됐습니다. 압수한 증거물도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면서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 검사장을 수사한 수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검사에 대해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각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야 대선후보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합니다.

20대 대선 후보자 등록일은 내년 2월 13~14일.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자는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도 이들의 수사 과정에 촉각을 기울이며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만큼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낼 의무를 신속히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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