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하다 끝내 살해한 김병찬이 오늘(29일) 포토라인에 서며 마스크를 쓴 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29일) 오전 8시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병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범죄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병찬은 이미 신상정보가 결정됨에 따라 모자 없이 마스크만 착용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숙인 채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계획 살인을 인정하는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병찬은 구체적인 대답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으며, 반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짧게 “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병찬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김병찬은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찬은 A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6월부터 5차례 걸쳐 이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수개월에 걸친 김병찬의 스토킹에 견디지 못해 경찰에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사건 당일 집을 찾아온 김병찬의 위협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구조요청을 보냈지만 결국 김병찬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행 후 도주했던 김병찬은 지난 20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법원은 지난 2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병찬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관련해서 구속 당시 김병찬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었지만, 보복살인으로 죄명이 변경됐습니다. 피해자가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데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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