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수수색 청구하며 일부 검사 대상 허위정보 기재 의혹
'윤석열 고발사주' 수사 때도 무리수... 김웅 사무실 자료, 재판 증거로도 못 써
송기헌 "형사보상 청구할 권리 반드시 지켜져야... 국민 기본권 지킬 길 마련"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기소로 구금됐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9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됐던 자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형사보상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구금됐던 피의자나 피고인은 추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경우와 달리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금됐던 자로서 공수처의 공소 제기 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보상 결정을 받아 공수처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엔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 판결서를 공수처 홈페이지에 게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곧바로 공수처에 형사보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송 의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구금됐던 사람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덧붙여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기관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 공수처, 현재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절차 위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달 중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장을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일부 검사에 대해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작성자와 결재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 위해 자료를 청구한 겁니다.
임 부장검사는 올해 1월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올 3월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원소속인 평택지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고검장의 수사와 기소에는 관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26일 압수수색영장에 임 부장검사가 사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었다고 잘못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위법 논란을 빚었습니다. 올 9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제시 절차 등을 놓고 김 의원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이를 인용했고,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효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압수한 증거물도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지난달에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지 이틀 뒤에야 손 검사에게 이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전 통지 의무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이달 초에는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포렌식 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우회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신생기관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두고 위법 논란이 거듭 제기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빠지는 걸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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