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변협 광고규정 조사, 명백한 월권행위"
"표시광고법 부분, 공정위 조사대상 될 수 있다"
변협, 오는 30일 해당 논란 관련 심포지엄 개최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를 제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변협이 공정위 조사대상이 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변협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취재진이 '결론이 언제 나는지' '연말에는 결론이 나오는지' 등을 묻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앞서 로톡은 지난 5월 변협이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변협의 사전적 정의는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법률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꾀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을 위하여 1952년 8월에 설립된 공법인입니다. 변호사의 품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의 광고규정 개정행위가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 "공정위의 변호사 광고규정 조사, 명백한 월권행위"

해당 논란은 △변협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 단체인지, △변협의 광고 규정의 '위법성'을 공정위가 판단한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협은 그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문언상 '공정거래법' 및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고시'가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해 공정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의견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는 '사업자단체'를 규정하고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예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위 권한 밖의 월권행위'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진수 공정거래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서초) 일단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의 광고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다"며 "변협은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아닌 공정위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개정한 하위규범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제2항은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광고 중 하나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라고 규정하고, 변협에 그 하위내용을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제107조 제1항, 제2항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그 심사권한을 갖는 것으로 그 권한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률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헌재와 대법원의 전속된 권한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개정행위에 대한 심사 역시 실질적으로는 '내용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라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심사할 권한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표시광고법 부분, 조사대상 될 수 있다"

반면 법률이 아니라 '광고규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위 수사대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상봉 교수(한성대 경제학과)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행위는 공정위 조사대상이 맞다"며 "법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표시광고법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담합이나 독점 등을 조사하는 카르텔조사과에서 담당하는 게 의아하다는 의견입니다.

김 교수는 "공정위는 예를 들어 카르텔이나 시장점유율 같은 것을 보는 거지 광고와 관련된 것은 공정거래 쪽과는 무관하다"며 "표시광고법과 약관규제법 등은 공정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의 위법성이 아니라 광고할 때 '광고 위치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 및 과장 광고인지' 등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를 기준으로 조사한다면 로톡이 독점적 구조를 형성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로톡에 불리한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관계자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는 서비스업 분야의 카르텔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 행위를 관리하는 부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변협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공정위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협의 광고 규율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논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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