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 불안감 무당 찾는 발걸음 증가... 곳곳서 '사기' 사건도
유명 무당, 특정코인 투자 종용... 원고 측 "투자자 모아 대가 받았다"
종교인 범죄 지난해만 4200명... 수사기관, 무당 입건 수 파악 못 해

▲신새아 앵커= 안녕하십니까, LAW 포커스 신새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사기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주엔 소위 '무당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 석대성 기자가 알아봤는데요. 

석 기자, 무당을 맹신하다가 사기 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요.

▲석대성 기자= 누구를 위한 굿판이고, 무엇을 위한 점괘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당의 말에 쉽게 빠져들고 신뢰하는 게 문제인데요. 

저희가 취재 중에 만난 이번 피해호소인, 무당의 말만 믿다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VCR

사주와 운세로 유명세를 탄 경기도의 한 무당.

유튜브 총 조회수만 3600만건, 상담을 받으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2년 전 이 무당을 찾아갔던 A씨, 거액을 주고 굿을 한 후 무당과 가까워졌습니다.

[A씨]
"매일 왔다가 갔다가 하니까 친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거의 생활하고 밥 먹고 하니까, 일도 도와주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친분이 쌓이자 무당은 A씨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자신의 신도 중 코인 사업을 벌이려는 이이 있는데, 잘 될 지 여부를 점치는 굿판에 참관하라는 겁니다.

[A씨]
"코인이 대박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 굿을 한다고 보라고 해서 참관을 하면서..."

점괘를 본 무당은 '코인으로 큰 돈을 번다'고 예견하며 A씨에게 투자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 무당은 그러면서 A씨에게 열흘 안에 두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원금 손실 없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까지 써줬습니다.

[A씨]
"본인이 다 책임질 테니 (투자)하라고..."

확인증까지 받은 A씨, 무당에게 5000만원을 입금했지만 감감 무소식.

하지만 무당은 이번엔 5배 수익을 장담하며 돈을 더 투자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대출까지 받으며 총 1억원을 무당에게 보냈습니다.

그 무렵 무당이 출연한 인터넷 방송입니다.

[무당]
"저희 집에 오시는 분 중에 코인회사를 크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몇몇 신도는 하세요."

A씨의 경우 코인은커녕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당은 촬영자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촬영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익은..."

[무당]
"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조금... PD님도 제가 해드릴게요. 돈 가지고 오시면 제가 대박나게 해드릴게요."

A씨는 현재 무당과 코인업체 공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민사 재판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 판결을 내리겠단 입장인데, 그동안 수사관만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
"공교롭게도 그때 정기인사 때 팀을 나간 거예요, 전임자들이. 그러다보니 후임자가 사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던 거고...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법률방송>은 취재 중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코인 사업을 벌인 주체는 외교부 산하 한 비영리 의료봉사 단체의 부이사장 이모 씨.

이씨와 A씨에게 1억원을 받았던 무당은 올해 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으로 수감 중이던 모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무당의 경우 징역 10개월을 살다 가석방 됐지만, 이씨는 아직 수감 중입니다.

취재해보니 이들이 만든 코인 업체, 봉사단체와 회사 주소가 똑같습니다.

회사를 찾아가봤습니다.

서울 한남동, 봉사단체와 코인 업체가 있던 자리입니다.

[건물 관계자]
"갑자기 미국 가실 일이 있다고 그러시더니 언젠가부터 직원들 다 빠져 나가고 아예 임대됐다고..."

해당 사무실, 지금은 미술관이 들어왔습니다.

무당은 왜 신도들에게 그 많은 가상화폐 중 유독 이 코인을 추천했을까.

A씨와 변호인 측은 무당이 이 코인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당이 이씨에게 보너스 명목으로 이 코인을 무상으로 교부 받은 걸 확인했다"는 게 A씨 변호인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굿 값'이라는 명분으로 대가를 받아 무당과 이씨와의 유착 관계를 입증하기는 애매한 상황.

기다리다 지친 A씨는 투자금 반환이 어렵다면 코인이라도 보관하겠다고 했고, 무당은 A씨에게 5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넘겼지만, 이미 가치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의 행방은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불경기에 절박한 마음을 무속신앙에 의지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약점을 노린 무당의 사기도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당에게 사기 당했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지만, 경찰은 아직 범죄 혐의로 입건 된 무속인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앵커= 무속인 사기와 관련해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석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속인들 노났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경찰이 범죄 혐의로 입건 된 무당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기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지역·유형별 무속인 입건자 수 현황을 물었는데, 경찰 측 답변은 "무속인 입건 현황은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며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수사기관은 수사 때 범죄자의 직업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체제상 세부 항목까진 설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찰이 발표한 범죄자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지난해 범죄자 수는 약 149만4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종교가는 4200여명인데, 신부님인지 스님인지 무당인지 등까진 분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도 무속인 것 까진 파악이 힘들 것 같다고요.

▲기자= 앵커님, 혹시 점 보십니까.

▲앵커= 가끔 봅니다.

▲기자= 제가 명함 한 장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부업으로 무당을 하기로 했는데요. 제 이름이 대성이다 보니 큰별동자나 큰별도령으로 할까 했는데, 할 거면 '세자 저하'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싶어 '큰별세자'라고 지어봤습니다.

무속인의 경우 이렇게 "내가 무당이다" 주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경우 교계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전도사 과정을 거치고, 목사고시를 통과한 후 안수를 받아야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부의 경우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해야 하고요. 총 7년의 과정을 거치는데, 4학년 진급 때 미사 중 성경을 봉독할 수 있는 직책 '독서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 미사 중 집전사제를 돕는 '시종직'을 받는 등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7학년이 돼야 '사제' 직위를 부여 받게 됩니다.

기간도, 과정도, 규칙도 모든 게 엄격한 겁니다.

그러나 무속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귀신이 내렸다고 하면 바로 그 길로 무당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을 '서비스업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종교가'로 구분하기도 힘들다는 게 수사기관 일선의 목소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무속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정확히 집계가 어렵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정만 할 뿐인데요. 현재 무속인과 역술인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무당 단체 대한경신연합회와 한국역술인협회에 따르면 두 단체에 각 가입한 회원은 약 30만명, 비회원까지 5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A씨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속인 측 입장도 들어봤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무당 측 입장, 한마디로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VCR

경기도에 위치한 무당의 거처.

무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신당 관계자가 대신 취재진에게 대응합니다.

[신당 관계자]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당한 걸 생각하면 억울한 건 알겠는데 너무 왜곡하고..."

신당 관계자, 무당과 자신을 포함해 추종자들과 신도들 다 같이 투자했다고 합니다.

[신당 관계자]
"무당도 5000만원 들어갔고, 저 또한 1억원 들어갔고. 저희도 피해는 만만치 않아요."

당시 점괘가 나온 후 이 코인에 투자한 신도들 수를 감안하면, A씨 혼자서만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되묻기도 합니다.

[신당 관계자]
"결론은 소개 한 번 해줬다가 호되게 당한 거예요, 지금. 굿만 해도 한 달에 5억원에서 7억원이에요. 고작 1억 돈 먹으려고 했겠습니까."

무당이 A씨에게 '원금 손실 없이 책임지겠다'라는 확인서를 써준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씨가 무당에게 써주라고 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결국 무당은 이씨를 믿고 확인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신당 관계자]
"우리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까려면 이씨를 까야지, 왜 자꾸 늘어지냐고."

수감 중인 이씨,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신당 관계자]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나와서라도 코인 다시 살려낼 거고... 그런 내용의 편지가 저한테 있어요."

하지만 이씨 측 분위기는 다릅니다.

이씨의 변호인이 A씨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쓴 준비서면입니다.

"A씨에게 코인을 매도한 사람은 무당"이라며 "이씨와 전혀 상관없이 무당이 자신의 코인을 A씨에게 매도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점집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상황.

"오후 9시에 무당을 만나게 해주겠다"던 신당 관계자는 갑자기 무당의 변호인 전화를 받은 후 "만날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무당 측 변호인과 통화했습니다.

[무당 측 변호인]
"비트코인 소개를 몇 사람한테 했는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코인이에요. 발행한 사람이 구속되서 못 갚으니까 소개한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직접 받은 건 하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당 측 변호인]
"(무당에게 코인을) 소개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문제를 삼는 거죠. 돈을 직접 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무당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당 측 변호인]
"(무당) 본인은 전자지갑도 없어요. 본인이 코인이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코인이 뭔지도 모른다는 게 무당 측 변호인의 주장이지만.

[무당]
"하시되, 알고는 하시라고요. 상담은 찾아오지 못 하시지만, 내가 코인이든 주식이든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제가 아는 기준에서 해드릴게요."

A씨에게 써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인서의 경우 상장이 안 되면 돌려주겠단 취지였다고 말합니다. 

[무당 측 변호인]
"5000만원 한 번 (투자)하고, 상장 전에. 상장 후에 5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했어요. 상장 전에 5000만원에 대해 상장이 안 되면 내가 이걸 물어주겠다 그런 취지로 써줬죠."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볼까.

[김기욱 변호사 (전 판사) /  법무법인(유한) 정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텐데요. 형사에서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검찰의 결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유정훈 변호사 / IBS 법률사무소 대표]
"발행한 코인의 실체, 가치에 대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실제로 그 회사가 발행한 코인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망의 행위를 통해 재산적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하거든요."

무당과 신도, 코인업체 사이 얽히고 설킨 돈 문제.

무조건적 맹신과 돈을 향한 탐욕이 분란을 야기했다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앵커= 법원이 최근 사기 혐의를 인정해 무당을 형사 처벌하는 경우도 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관대했었단 평가를 받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고액을 요구하거나 굿이 필요하다고 강요한 경우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딸의 액운을 풀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2600만원 뜯은 무당이 있었는데요. 이 무당은 징역 4개월에 배상금 2600만원을 선고 받았고요.

6월엔 오피스텔에 점집을 차린 40대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냈다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만 40여명, 피해 금액은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성이 부족하다"며 겁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8월에도 실형을 선고 받은 무당이 있는데, 20대 부부에게 굿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갈취했다가 사법부로부터 징역 1년 4개월을 받았습니다.

10월엔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7억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무당도 징역형을 받았고요.

사실 무속신앙이나 사이비 종교 외엔 이렇게 대놓고 고액을 요구하는 종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요즘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이 유튜브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기자= 무속 관련 유튜브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채널만 500개가 넘었습니다. 타인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가짜 무당 때문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는데요.

사기 당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 / IBS 법률사무소 대표]
"일반적으로 무속인은 길흉화복을 예견해주는 조언자로서 신도들과 많은 교류와 또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내가 믿는 그런 대상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거래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앵커=종교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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