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 관건
검찰 수사 칼날, 곽상도·권순일·박영수로 확대
[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3인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늘(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47) 변호사 등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화천대유 측에 돌아갔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나아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진 동생과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약 4억400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심도 받습니다.
남 변호사의 경우 지난해 9~12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선 배임죄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김씨 등에 대한 녹취록을 건네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가오는 재판의 쟁점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과 검찰이 해당 녹취록에만 의존했는지 여부 등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재판과 동시에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원 클럽설'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조사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환이 임박했단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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