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이번주 핫클릭’ 코너에선 ‘취재 윤리‘와 ‘스토킹‘ 얘기해보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가장 뜨거웠던 감자는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그리고 스토킹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를 취재하던 언론사 취재진 5명이 경찰에게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인 15일 오후 4시쯤 해당 취재진들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즉 취재진의 행위가 완벽한 범죄는 아니지만,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경고 조처를 내렸다는 취지인 겁니다.

당초 경찰은 아내 김씨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기자들이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을 동원해 따라붙어 불안감을 느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취재진들이 김씨의 뒤를 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지난 9일 김씨에게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고가 시초였습니다.

이날 새벽 김씨는 낙상사고로 인해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고, 이 사고로 이 후보는 자신의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배우자실장이기도 한 이해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토와 현기증, 일시적 의식소멸에 따른 낙상이었다”며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뒤 모 성형외과로 이송돼 열상 부위 봉합 수술을 받았다. 현재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후보는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응급실까지 동행하고 (현재는) 자택에서 아내를 보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몸을 축내고 있던 아내에게 저는 평생 두고 갚아도 다 못 채울 빚을 지고 있다”며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 오늘만큼은 죄송함을 무릅쓰고 아내 곁에 있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며 온갖 루머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씨가 사고가 난 배경이 이 후보의 가정폭력 때문인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 겁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구급차 CCTV 장면과 119 전화신고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고, 이 후보가 직접 구급차로 이송되는 김씨의 곁을 지키는 모습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치료를 위해 집 밖을 나선 김씨가 검정색 망토와 모자, 선글라스에 검정 마스크를 한 '올 블랙' 차림으로 깜짝 변신을 했다는 언론사의 사진보도가 공개됐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소문을 진화한지 며칠도 안 돼 올블랙 차림의 사진을 놓고 또 다른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터넷상에서 확산됐고,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를 연상하게 한다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측은 "단 한명도 남기지 않고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그래서일까요.

결국 올 블랙 여성 사진을 찍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더팩트 역시도 경찰에게 ‘스토킹 취재’ 경고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더팩트는 “검은 망토의 여성이 김씨가 아니고 수행원이었다”는 정정보도를 하며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된 기사로 인해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관계자, 그리고 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강압 취재, 스토킹 취재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 배우자 동정은 국민적 관심사다. 더구나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는 지난 9일 새벽 자택에서 쓰러지면서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켰으며, 민주당은 풍문을 막기 위해 당시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있으나 의혹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토킹 행위와 탐사보도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루머 속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취재 이유를 밝혔음에도 언론의 취재활동을 스토킹으로 폄훼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서는 “기자가 취재를 위해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게 스토킹이냐" "취재가 언제부터 스토킹이 됐냐" 등의 비난과 함께 ”무엇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기자 스스로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라" 등의 의견도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기자의 취재 활동을 법적으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올해 4월 20일 제정돼 10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에선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집이나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기자들이 취재 차량임이 표기되지 않은 렌터카 4대를 이용해 자택 인근에서 기다리다 김씨가 이동하자 차량으로 따라붙는 행위 등을 해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자의 일반적인 취재 자체는 스토킹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 쪽에서는 이런 경우에 있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벌을 하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라서 사실 기자들이 취재원으로서 취재윤리를 지켰다면 사실 옆에서 지켜봤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처벌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취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에 대해서 스토킹을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부분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십분 받아들여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겠지만,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다양성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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