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이 발생한 빌라 /연합뉴스
흉기 난동이 발생한 빌라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최근 인천에서 경찰이 흉기 난동 현장을 이탈한 뒤 칼에 찔려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A씨는 B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벌이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 의해 분리조치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경은 1층에서 B씨의 남편 C씨와 이야기를 나눴고, 여경은 3층에서 B씨와 그의 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흉기를 들고 3층으로 내려와 흉기를 휘둘렀고, 여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C씨는 3층으로 올라가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두 경찰관은 공동현관문이 잠겨 뒤늦게 사건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남경은 A씨에게 수갑을 채워 제압했지만 C씨와 그의 딸은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B씨는 목을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내 B씨의)뇌가 손상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된다”며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어제(18일) 인천경찰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 드린다”며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의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오늘(19일) 홈페이지에서 “도망 간 여경이 칼부림 가해자에게 테이저건도 빼앗겼다”는 소문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오늘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두 경찰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고, A씨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다가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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