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사장입니다. 요즘 사정이 힘들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않고 제가 직접 카운터를 보고 있는데요. 밤에 술 취한 손님들을 참 많이도 봤지만 이번에 진짜 최고의 진상 손님을 만났습니다. 손님이 산 물건을 계산하고 봉투가 필요하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해 봉투값도 함께 계산했는데요. 영수증을 달라고 해 줬는데 갑자기 이 손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을 제 쪽을 향해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피한다고 피했지만 물건에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너무 겁에 질려 신고도 못한 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이 말려서 겨우 상황은 진정됐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는 동안 진상 손님은 저에게 조심하라는 둥 엄포를 놓으며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CCTV 증거도 있고 이 손님을 찾아내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도 가능할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사연이 접수됐어요. 편의점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시면 안 되죠. 편의점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신 손님, 폭행죄, 모욕죄, 어떤 것들이 적용 가능할까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셨는데요. 폭행죄는 당연히 성립하겠죠. 왜냐하면 물건들을 집어던져서 실제로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타박상도 입었고. 그래서 손괴죄. 그 다음에 물건을 던져서 편의점 물건을 아마도 해했을 테니까 손괴죄도 될 것이고.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공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만약에 단 둘이만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고, 조심하라거나 이렇게 해서 협박죄나 특수폭행죄 가능성도 좀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CCTV나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 또 진열대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그래서 며칠 간 영업도 못 하셨다고 해요. 이런 경우라면 영업을 방해한 거니까 영업방해죄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당연히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퇴거 요청을 했는데 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거불응죄 처벌 관련한 부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또 형사처벌 외에 민사소송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해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 부분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당연히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정신적 손해도 있으실 텐데 직접적으로 물건을 던져서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로 모두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다만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관련된 부분에서 진단서 등이 제출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한 내용으로만 보면 타박상 정도만 입었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이 크게 인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되겠죠.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정말 황당하신 일을 겪었는데 너무 마음도 다치시고 몸도 다치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해주면서 정리해주시죠.

▲최승호 변호사= 우선 CCTV나 상대편의 행동이나 음성이 담겨 있는 객관적인 영상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진술이 계속 뒤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만약에 PTSD 등에 해당돼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아무래도 CCTV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시고요.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다 청구하셔서 피해 보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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