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횟집을 운영 중인데요. 군대를 다녀와 대학교를 휴학 중에 학비를 번다고 하기에 면접을 본 후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은 성실할 것만 같던 첫 인상과는 달리 겨우 사흘 일하고 다음 날 아침에 무단결근을 하며 그만 둔다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사흘 일당을 달라며 계좌번호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제가 임금을 주려면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야 한다고 했는데도 그 아르바이트생은 사흘밖에 안 되는 임금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며 무조건 돈을 입금시키라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그냥 주기는 싫은데 계속 임금을 안 줘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사실 많은 사장님들이 이런 불성실한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사흘 일하고 그만 두겠다고 문자로 통보하는 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사실 언제든지 고용 관계에 있는 고용인은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력이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는 한 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에 아주 엄격하게 따지자면 무단 결근하면서 퇴사 통보를 한 그 날부터 한 달 이후에나 그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러면 이렇게 사장님께서 어쨌든 임금을 주려고 하셨어요. 신분증과 통장사본 좀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이 아르바이트생은 무조건 입금만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서정 변호사= 지금 또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게끔 되어있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요구하고 있는 계좌번호가 실제 아르바이트생의 계좌번호가 맞는지 채권자 불확지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것이 반드시 임금을 청구하는데 필수 서류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 당사자가 단지 그냥 문자만으로 돈을 달라서 해서 줬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달라고 하면 프렌차이즈 업주로서는 또 줘야 되는 곤란한 상태에 빠지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맞는데 다만 거절하면 그만큼 채무불이행 책임에 빠지게 돼서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도 내가 공탁을 하겠다. 네가 누군지 모르고 네가 요청하는 계좌 번호가 내가 실제로 고용했던 그 사람의 것이 모르겠으니 공탁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때는 본인도 공탁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찾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니 아마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보낼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건 또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서정 변호사= 사실 근로계약서를 업주, 점주는 고용인이 안 쓰겠다고 한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될 것은 없고요. 만약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뤘다면 그건 형사처벌 될 수 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근로자분께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이렇게 그만 둔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사람 뽑아야 되고 손해들이 있어요. 이러한 손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이 또한 고용주가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고용주가 불리한 상황에 이렇게 고용계약을 해지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셔야 되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금을 사흘 치를 다 줘야 될지 질문을 주셨는지 그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아르바이트생의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사장님께서 손해를 본 것이 있다고 하시면 우리 상담자분께서 뭔가 별도의 방법을 찾으셔서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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