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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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 서초구의 풍력발전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사건' 관련 피의자 강모씨(35)의 범행 동기는 '인사 불만'인 것으로 경찰이 결론 지었습니다. 

오늘(1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강씨가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휴대폰·태블릿 등 통신 내용이나 주변인 수사했을 때 공범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건 아니었고 정확히 세 사람을 특정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강씨는 동료 직원 3명을 특정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중 두 건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남성 직원에 대해선 강씨의 지방 발령에 대한 인사 불만, 같은 팀 소속 상급자로 강씨와 룸메이트였던 직원에 대해선 인사 발령을 막아주지 않았다는 데서 온 분노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씨는 피해 여직원에 대해서도 평소 업무상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강씨가 동갑내기면서 상급자인 여직원이 자신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고 자신을 부려 먹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강씨의 자리에서 발견된 메모에도 여직원을 향한 원망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18일 이 회사에서는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약 1시간 간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중태에 빠진 남성 직원 1명이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같은달 10일에도 숨진 강씨의 룸메이트였던 이 회사 직원 1명이 사무실에서 음료를 마시고 병원 신세를 졌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강씨와 같은 팀에 근무하던 직원들로 파악됐으며, 사망한 직원은 강씨가 근무하던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사건 이튿날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같은 회사 직원 강씨가 숨진 채 발견되며 의혹이 커졌고, 경찰은 같은달 21일 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광훈 법무법인 영우 변호사는 이미 사망한 강씨를 특수상해죄로 입건한 것과 관련 최근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또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일단 형식적으로 입건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해) 당연히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원인은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생수병 사건'을 강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이날 수사를 공식적으로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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