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수사팀 "법무부 요청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기 위한 것" 비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대해 "중대한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법무부가 즉각 "오해가 있다"고 반박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의 게시자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소속 강일민 검사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수사팀은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리 기소된 김경록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도 꼬집으며 “감찰담당관실의 권한남용 행위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해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찰담당관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김경록씨는 검찰의 조국 일가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경심 전 교수 지시에 따라 그의 개인용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김씨는 검찰 수사팀이 조사 과정에서 회유해 범행을 자백하게 됐다는 등의 진정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씨의 진정을 넘겨받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자료요청으로 법무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제기된 민원과 직접 관련되고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을 뿐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고, 법무부는 지난 9일 해당 진정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수사팀은 의문을 제기하며 "법무부는 앞서 '조국 일가 입시비리'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지난달 18일 자 감찰담당관의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하여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조국 등의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수사팀은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법무부 감찰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사 비위 관련 조사 및 감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법무부가 아닌 대검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 기록 대출 요청은 민원인의 수사팀에 대한 민원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 절차로, 조국 전 장관·정경심 교수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팀은 서울고검 감찰부가 감찰 중인 조 전 장관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 지휘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감찰 내용은 조 전 장관 측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던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등 기소 이후 회사 관련자를 포함한 관련 공범 등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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