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은 아니고, 그냥 애초에 결혼 없이 아이만 낳아서 제가 미혼모로 키웠습니다. 상대방은 아이가 크는 동안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신뢰할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무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락이 안 되니, 제 지인들을 통해서 자꾸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무시하며 살았는데, 가까운 지인이 꼭 들어야 한다며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을 할 예정인데,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합니다.

나중에라도 혹시나 양육권 등의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도 없고 아이에 대해 묻거나 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 결혼에 방해가 될까봐 이제 와 연락이라니... 참 어이도 없고 무시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나중에 상대방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빌미로 아이에게 접근하거나 주장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상대방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해도, 상대방 쪽 가족은 아이가 귀해서 자꾸 연락해왔었거든요. 혼인도 이혼도 안 한 관계인데, 친권을 저만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아이를 혼자 상담자분께서 키우고 계시고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아이는 내가 낳아서 기르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요즘 미혼모랑 미혼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요즘에 아이 혼자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둘러싼 양육권이라든지 친권 관련해서도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두분, 그니까 상담자분과 전 남자친구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두 분은 결혼도 한 적이 없고 당연히 이혼을 한 적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이 아이에 대한 단독 친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지금 현재 남성분도 친부의 경우도 혼인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친권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담자분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친권자 지위는 상담자분에게 있는 것도 맞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친부가 아버지로서 인지청구 같은 것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런 경우라서 당장 친권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추후에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인지청구를 해서 아버지로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친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친권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단독으로 지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 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아이를 미혼모인 상담자분께서 계속적으로 양육을 하셨고 친밀도 같은 것도 상담자분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에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 그 때 단독친권을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아이의 친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결혼을 할 예정이고 본인의 가정을 꾸릴 예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난데없이 10년 동안 교류가 없었던 아이에 대해서 친권을 주장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상담자분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담자분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 양육권이라든지 친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미혼모의 경우에는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긴 한데요. 실제로 미혼모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이나 친권에서 불리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양육권이나 친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는 것이고 양육의 의사라든지 아니면 각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아이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미혼모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다른 요소들이 더 충족된다고 하면 미혼모인 경우에도 오히려 양육권과 친권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께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당장 상담자분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만약 나중에 친부가 친권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상담자분의 표현에 따르면 10년 동안 양육비도 한 푼도 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친부로서 일정 정도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청구해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법률적인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상담을 많이 진행해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사안이 미혼모로서 아이를 단독으로 출산하게 되는 경위를 살펴보면 보통 친부가 반대를 해서 낙태를 종용하거나 그런 경우에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단독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남편 친부 쪽에서 그러면 양육비를 향후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 각서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혼모인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친권, 양육권이랑 별도로 양육비 청구에 대한 권리는 가지고 계신 거고 이런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걸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는 요구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려운 상황도 굉장히 많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게 되는 양육비라든지 그런 것 다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전에 이 아이를 내가 혼자 키우면서 그런 권리들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도 사실은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거나 내가 혹시나 과거에 그런 적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담자분도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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