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과 시댁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다가 얼마 전에 협의 이혼을 하기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과정 중에 문제는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나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 사실 시댁에서 아이 못 갖는다고 구박만 안 하면 크게 문제가 없었기에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아이가 맞으면 이혼이 취소하자고 했고 취소를 하게 되면 저에게 위자료로 줬던 집의 명의를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한 번 바람을 피운 적이 있어서 문제 안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 따로 제가 받은 거였는데 이걸 이혼 취소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남편 아이가 맞는데, 꼭 친자 확인을 해야만 이혼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혼 취소할 때 또 뭐가 필요한 건가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남편분과 시댁과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혼을 결정하셨다가 뒤늦게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남편과 ‘우리 다른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이야기 주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혼인도 계약이지 않습니까. 양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인데 이혼이라는 것은 혼인계약의 해지의 법률 행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조인들 그러니까 양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법조인들은 사실 해지와 해제, 무효와 취소의 법률적인 용어들의 의미를 알고 있으나 일반 분들은 잘 몰라서 이혼의 취소라는 것은 사실 취소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그냥 단순한 방금 말씀드렸던 이혼이라는 행위, 한 마디로 혼인계약의 해지라는 장래적인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지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취소는 명확한 요건을 우리나라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제 체계 하에서는요. 그래서 사기 강박이나 착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돼야만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취소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이 사연을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취소라는 법적으로 사실 해석을 해봤을 때 어떤 점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혼 취소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걸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최승호 변호사= 민법상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 사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법 838조에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 취소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 드렸던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라거나 착오 취소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사기 또는 강박이 있는 상황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고 대법원의 ‘8686 판결’이 있는데 강박 상태에서 이혼 취소를 인정을 한 판결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혼의 의사 표시를 했었는데 사기나 강박의 상황들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서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 자발적으로 협의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의사의 합치가 실제로 이뤄졌고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서로 동의를 했었던 거고 이 상황에서는 사기나 강박이 어떤 원인으로 작용한 게 없기 때문에 이혼은 이미 성립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럼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혼 취소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혼 취소를 하려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자분의 상황은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 취소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상담자분께서 질문을 주신 것이 두 분이 이제 이혼을 사실 취소한다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다시 재결합을 하실 때라고 전제를 달면 이혼을 할 때 협의 조건으로서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건물의 명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좀 다시 남편분이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요구는 좀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최승호 변호사= 우선 이혼사유가, 제가 아까 이혼 취소가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혼 취소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3개월 안에 행사를 해야 해요. 사기를 안 날로부터 아니면 강박의 상황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협의 이혼을 한 상황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이혼 취소 청구 자체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방금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에서 위자료 명목의 건물 명의를 돌려줘야 하냐고 물었을 때 만약 취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혼 행위 자체가 아까 말씀 드린 법률 행위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면 그거에 따라서 애초에 명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다시 돌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결합을 하기 위해선 재혼인, 한 마디로 다시 혼인을 하게 될 거고 만약에 다시 혼인을 하게 된다면 명의 변경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럼 어떤 조치들, 남편분에게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다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아이는 어쨌든 친자니까요. 두 분이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된다면 혼인신고를 다시 하게 될 거고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로 상담자님 고민이 해결되는 게, 지금 방금 말씀 드렸듯이 명의를 변경해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친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결국 친자 확인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하고 자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다 해결될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상담자분께서 친자가 맞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남편분과 다시 재결합의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리고 받았던 부동산에 명의 없이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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