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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야가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사퇴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곽 의원 사직의 건은 252표 중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사퇴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무기명으로 표결합니다. 재석 과반이 찬성하면 성립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8일 곽 의원 아들 병채 씨를 두 차례 불러 '퇴직금 50억원'의 성격과 대가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도록 촉구,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직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곽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회의가 끝난 후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무소속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합니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품위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박덕흠 의원은 가족 소유 회사가 피감기관의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제때 요청하지 않았다는 의혹, 이상직 의원은 자녀 소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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