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어제(9일) 진행된 '밍이 납치살해사건'에 대한 1심 두 번째 공판 이후 법률방송은 가해 남성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씨의 변호사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B씨는 이날 오후 11시 55분 법률방송 취재진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협박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습니다. 

B씨는 "우선 저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계신 피해자분께 사죄를 가장 먼저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B씨는 피해자 A씨 측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하려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A씨 측의 거부로 인해 공탁도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강아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그 때 그 강아지를 안 데려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후회와 반성을 항상 한다"면서도 "하지만 제가 그 강아지를 안 죽인 것과 피해자를 다시 찾아 갔을 때 협박의 의도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의 반려견 밍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강아지 사인에 ‘출혈과 골절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소견서에 나와 있다. 출혈과 골절이 발생할 정도 충격으로 사망했으면 저에게 어떤 흔적이라도 남았을 것"이라는 게 B씨의 말입니다. 

이어 "옷을 갈아입었던 것도 아니고 골목에 들어갔을 때 상태 그대로 다시 나와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도 저에게 특이사항을 못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B씨는 "제가 데려갔기 때문에 피해자님이 고통을 느끼고 저를 용서 못하는 것은 제 잘못이고 그에 대해서 제가 평생 반성하고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제가 죽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오해"라고 재차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6시쯤 A씨가 운영하는 마사지숍에서 "마사지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수차례 문을 두드렸고, A씨가 112에 신고한 후 경찰조사를 받는 틈을 타  A씨의 반려견 밍이를 안아들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밍이는 지난해 12월 16일 B씨의 집 근처 담벼락 안에서 사체로 발견됐고, A씨 측은 절도죄·건조물침입죄·협박죄·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B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동물 살해 혐의와 협박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내일(11일) 해당 사건에 대한 민사재판이, 다음달 23일에는 1심 세 번째 형사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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