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등잔 밑 동물권' 심층 보도 이후 열린 1심 두 번째 공판기일
원고 "B씨 진술 계속 번복, 신빙성 의구심" vs 피고 "협박 한 적 없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밍이 납치살해사건' 심층보도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돼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피해자 A씨와 가해 남성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씨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6단독(강신영 판사)은 어제(9일) 오후 2시 10분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있었던 1심 첫 번째 공판기일 이후 두 번째로, 피해자 A씨 측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약 1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 혐의는 인정함으로써 이번 재판에선 '협박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 피고인 B씨 측 "다른 혐의는 인정하나 협박죄는 인정 못 해" 

B씨 측은 법률방송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협박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 변호인은 "퇴거불응과 주거침입, 절도는 인정하지만 협박은 진짜 아니다. B씨가 잘못한 건 맞지만 자신이 짓지 않은 죄까지 처벌받으면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위협을 느껴야 한다"며 "들어오자마자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한참 한 뒤에 신고했고, 원고 측이 소리를 지르니 화가 나서 (B씨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탄원서를 2만장 넘게 받아 엄벌해달라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것은 피해자로서의 행위라기보다는 가해자로서의 행위로도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 법에서 사적 응징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공포를 느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 측이 SNS 등으로 신상공개를 하며 B씨에게 고통을 안겨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인은 "SNS 댓글을 보면 엄청난 욕설이 담겨있다. 신상을 공개하라는 등 B씨가 고통을 느끼게 했다"며 "B씨는 악플과 협박 전화에 시달렸고 심지어 몇몇 사람은 B씨를 죽여버리겠다며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B씨 측은 "여전히 부인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의 조카 C씨는 당시 B씨가 "(원고 측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용은 허위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이다. 지금 올려도 된다"며 큰 소리로 협박했다고 B씨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공판 진행 중 신경전이 오가며 언성이 높아지자, 판사 측은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니 그만하면 됐다"며 이들을 중재하기까지 하는 등 치열한 접전이 계속됐습니다. 

■ 피해자 A씨 측 "피고인 진술 번복"

B씨의 경찰 진술서 /A씨 제공
피고인 B씨의 경찰 진술서. / 피해자 A씨 제공

관련해서 피해자 A씨 측은 "피고의 말이 바뀌고 있다"며 진술 번복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법률방송에 단독 제공한 B씨의 경찰 진술서에는 '피혐의자의 진술로는 강아지를 가져간 것은 맞는데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바로 놓아주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뒤 B씨 변호인은 법률방송 취재진에 "(B씨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강아지를 들고 갔다가 골목 안에서 내려놨다"고 밝혔습니다.

방범용 CCTV에 찍히는 장소인 경기 시흥시 문화의 거리는 CCTV 사각지대인 '골목 안'과는 다른 곳입니다. 이에 A씨 측은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엇갈린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 B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아지를 때리지 않았고, 강아지를 쓰다듬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다, 이후 '(밍이를)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A씨는 "쓰다듬었다는 말과 세게 때리지 않았다는 말이 번복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B씨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에 의구심이 생긴다"는 게 A씨 측 말입니다. 

양측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3일 10시 40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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