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하도록 장치 마련해야"

'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 2021 아주로앤피 미래포럼. /주최 측 제공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엠버서더 호텔에서 '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 주제로 열린 2021 아주로앤피 미래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각각 축사를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법률방송뉴스] '검찰'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적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5일) '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를 주제로 열린 2021 아주로앤피 미래포럼에서 이 후보는 축사를 통해 "검찰은 사회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최후에 보루여서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중립 수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이런 불신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많다. 검찰은 지금까지 있는 제도도 없고 없는 제도도 만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에도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스스로 권력화하고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도 나라 전체에도 매우 큰 불행"이라며 "검찰개혁은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중대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축사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면서도 "포럼에서 나오는 여러 대안들이 우리 사회에 소중한 목소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권 분립과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면 입법부는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고 사법부는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이 이해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냐. 문재인 정부는 대부분의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자축했지만 국민들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수사과정에서 검찰개혁의 민낯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검찰은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비리를 파악하고도 앞장서서 수사를 뭉개고 부실수사를 자초해 결국 몸통을 잡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는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의혹규명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현 검찰총장의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아무런 동작이 없다. 과연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곳인지 아니면 정권의 비리를 덮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성낙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전 서울대 총장)는 "기소독점주의 등 대한민국의 검찰권이 윤석열 검찰총장만 갑자기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어줬다"며 "검찰 내부에 특수부, 기획부, 형사 내지 공안부 등이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했는데 그것마저 없어지며 오히려 불균형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헌법적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이석연(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전 법제처장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 등 제도나 원칙에 의해 검찰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어느 정권이든지 검찰은 국민적 불신을 자아내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한 정권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를 한 이찬희(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잘못된 검찰권 행사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권력 눈치보기와 권력에 줄서기'를 꼽았습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중요 이슈가 검찰 수사에 의존한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검찰이 결정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가.

성 교수는 일단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별검사나 공수처 등은 검찰 조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외조직을 만들어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있는데 공수처 등 제3의 준독립기관이 따로 있는 것은 OECD 어느 국가에도 없다. 예외적인 기구가 별 볼 일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는 "공수처는 쉽게 표현해 지금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같은 곳"이라며 "전국의 가장 날선 검객으로 평가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모여 거악을 척결하던 대검 중수부 때와 비교하면 공수처 일선 검사들의 진용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협회장은 "현재의 공수처는 초등학생의 모습"이라며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공수처에 기능과 인원, 정원,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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