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들고 도망친 남성... 사라진 밍이
가해 남성, 건조물침입·절도·협박 혐의 기소
피해자 “동물보호법 처벌은 ‘아직’... 답답”

▲신새아 앵커= 안녕하십니까. 'LAW 포커스' 신새아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올해로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이번 주 LAW 포커스에선 ‘동물’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관련 내용을 취재한 김해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오세요.

▲김해인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시키자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등 동물 학대나 피해에 대한 처벌을 높이겠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중 지난해 겨울 벌어진 이른바 ‘밍이 납치 살해사건’에 대해 이번에 심층취재를 했는데요. 해당 사건 재판은 진행 중이다 보니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아 반려견 ‘밍이’ 유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사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5시 20분경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한 마사지숍. 

영업이 끝난 지 한참 지난 시간임에도 손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가게 문을 수차례 두드립니다. 

가게 주인 A씨는 영업이 끝났다며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계속되는 이 남성의 난동으로 결국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 / 반려견 ‘밍이’ 보호자]
“이름이랑 한 3가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경찰한테. 그 2~3초 사이에요. 제가 글씨를 되게 빨리 쓰거든요. 이름 쓰고 민증 번호 쓰고 전화번호 쓰는 상황에 이렇게 훑어봤는데 애기가 없어진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틈을 타 A씨가 키우는 밍이를 안아들고 유유히 자리를 떠나는 남성 B씨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골목길로 들어간 지 20분 만에 다시 CCTV화면에 모습을 드러낸 B씨.

그의 품에 있던 밍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7일 후, B씨 집 근처에서 밍이는 참혹하게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우측 후지 대퇴골 골절, 견갑부(가슴 부분) 피하출혈, 좌측 전두엽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아지를 데려간 건 맞지만 골목에서 놓아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강아지가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서울 ‘ㅂ’ 동물병원 원장]
“밍이의 크기나 아니면 견종을 고려해봤을 때 (담벼락 위로)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물건을 단계적으로 밟아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단독으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런 높이를 강아지들이 즐겨서 올라가는 습성도 없고요.”

CCTV 속 범인이 모습을 감춘 장소입니다. 피해자의 가게에서 불과 3분 남짓 거리입니다. 이 곳이 반려견 밍이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 쌓여있습니다. 체구가 작은 강아지가 혼자서 올라가기 힘든 높이입니다.

A씨는 B씨를 향한 참을 수 없는 분노도 분노지만,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A씨 / 반려견 ‘밍이’ 보호자]
“(경찰서에) 전화도 수십 번 하고 했는데도 다 대응해주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제발 추측 좀 그만 하라고 이런 식으로만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기만 하고 저희가 낮이며, 밤낮으로 새벽으로 우리 애기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다 붙이러 다녔던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나아가 A씨의 조카 C씨 역시 경찰의 적극적이고도 전문성을 갖춘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강한 어조로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A씨 조카 C씨]  
“여기 보면, 이제 종결 내용에 보면 ‘현장에 도착을 했고 관련된 사람은 술에 취한 주취자로 신고자가 있던 곳이 마사지 영업하는 곳이어서 방문한 것’이고. 근데 (경찰은)그 사람이 어떻게 술이 취한 주취자인지도 어떻게 알고 있는 거고. 왜 그 사람이 그랬는지도. 그냥 경찰들이 자기 생각대로 적고 사건 종결을 했더라고요.”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음성변조)]
“블랙박스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장면은, 누가 가져가는 장면이나 강아지를 훔치는 장면은 없어요. 그래서 전해드렸고 그 당시 심야 새벽시간이라서 상가나 방법용 CCTV는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피해자가 CCTV를 저희가 못 보게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동물 관련 단체들의 도움으로 홀로 외롭게 해온 지난한 싸움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는 A씨.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가해자 B씨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아직’이라며 답답해했습니다. 

[피해자 A씨 / 반려견 ‘밍이’ 보호자] 
“동물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 도움을 줘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고 모든 싸움들을 다 얘기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애기를 잃은 지가 1년이나 지났는데, 1년이나 지났는데... 처벌이 안 되고 불기소로 결정이 나서. (사건 기록)열람을 했는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한 상태여서 지금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현재 B씨는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협박죄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밍이의 유족들은 이번 사건은 다른 어떤 죄보다 ‘동물보호법’이 우선 적용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 A씨의 조카 C씨]
“저희가 검찰 쪽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처리가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동물살해죄’ 적용을 해달라고 해서 진정서도 거의 100개 넘게 넣었어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그런데도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이...”

생전 엄마 곁을 떨어져 있던 적이 없었다며 밍이의 유골함을 침대 맡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가족들.

두 번째 재판이 어느덧 코앞, 그러나 이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피해자 A씨 / 반려견 ‘밍이’ 보호자]
“지금까지 애기만 생각하면 그냥 멍해지고 지켜주지 못했던 거 불쌍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살아야 되는 거니까 살기는 하는데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사는 것도 사는 것 같지도 않게...”

이번 달 9일 형사재판에 이어 며칠 뒤엔 민사재판도 함께 열릴 예정인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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