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카드대금 납부하기로 하고, 친한 형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다 보니 구두상으로만 말하고 빌려준 것인데 어느 날부터 집으로 독촉장 같은 게 날아왔고 그동안 카드 사용 금액을 한 번도 갚지 않아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형에게 물으니 당사자는 연락을 피하고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이 건에 대해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벌을 줄 방법이 있나요. 또, 카드 대금은 제가 꼭 다 갚아야 하나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사실 이렇게 명의를 빌려주는 거, 통장을 빌려준다든지 신용카드를 빌려준다든지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형의 말을 믿고 본인이 카드 대금을 다 납부하겠다고 하니까 내 카드를 건네게 된 거죠. 그런데 형은 실제로 카드 대금을 하나도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상담자분께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자기가 쓰지도 않은 금액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셨고. 그리고 보통 이러면 독촉장이 날아와도 ‘해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판결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압류가 되면 그때서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그나마 상담자분은 저희에게 이런 점들이 궁금하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명의를 빌려준 카드를 갖고 있는 지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상담자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일단 내 이름으로, 내 카드로 사용된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 ‘갚아라, 얼른 카드대금 납부해라’라고 독촉장이 날아오게 됐고. 그런 경우라면 명의자인 상담자분이 카드대금을 정말로 다 갚아야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은 저희도 사실 ‘이건 당연히 쓴 사람이 갚아야죠’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상담자분이 갚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카드사는 상담자분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도도 내어준 거고 금액도 매출이 발생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얘한테 빌려줘서 얘가 쓴 거다’라고 했을 때 이걸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대게의 경우에는 결국 안 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거기에서도 당사자분이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안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갚고 구상하셔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카드대금은 1차적으로 상담자분이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 명의의 카드이기 때문에 명의자가 책임지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법원도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카드대금 같은 경우 명의자가 그냥 갚고 둘 사이의 관계에서 ‘실제로 돈 쓴 사람은 너잖아’라고 해서 ‘네가 그 카드대금 낸 거 다시 돌려줘’라는 형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신용불량자가 되셨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카드대금을 이 형이 안 갚는 관계로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피해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은 카드대금을 상담자분이 빨리 갚으시고 이 부분을 카드사랑 잘 해결을 하셔서 신용불량자 부분은 그렇게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시면서 회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불량자까지 됐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구상하실 때나 내지는 이 사람이 애초에 빌려갈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할 게 보였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신용불량자까지 됐을 때는 아마 독촉장이 처음에는 자기한테 온 게 아니라 쓴 사람한테 갔을 여지가 많거든요.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명의자를 따로 찾아서 그 사람에게 갔을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증거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앞서서도 언급해주시긴 했는데 이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 형이 돈을 갚겠다고 하고 빌려갔는데 안 갚았기 때문에 뭔가 형사적으로도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담자분의 지인분인 아는 형, 처벌 가능할까요.

▲송혜미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변제 자력이 없었다는 부분이 입증되면 아마 사기로 처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자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고 실제적으로 카드대금을 조금씩 갚기는 했었는데 나중에는 여력이 안 돼서 그냥 갚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낼 수 없는 수준이 왔을 때도 카드를 썼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께서 어떤 조치를 사실 취하셔야 될 텐데 어떤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카드 대금에 대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쓴 거라는 것 때문에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안 갚으시면 계속해서 내 신용은 떨어지는 거라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푸셔야 되고 그 이후에 이 분에게 사기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든지 이분이 여력이 있는 것 같다면 구상금 청구를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간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정말 이거 한 푼도 안 썼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내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일종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감수하고 빌려준다고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쟁이 발생한 상황을 최대한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의를 빌려준 다음에 혹시나 이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점들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명의를 빌려주신다는 것 자체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피치 못해서 이미 빌려준 경우라면 피해를 보전하실 수 있는 조치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변제자력이 있으신 분인지, 사업 관련해서 명의를 빌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실질과세라고 해도 사실은 빌려주신 분이 거의 물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정도는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명의를 안 빌려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도 안전장치를 취해놓고 그렇게 명의를 빌려준다든지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지,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빌려주시면 나중에 그런 이용대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다 부담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