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관련 민간인 사찰 내용도 있다"
"윤석열 직접 해명에 심각한 사건이구나 느껴"
내달 초 손준성·김웅 소환 예정... 대선 판도 주목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권성동·장제원 의원, 주광덕·박민식·김경진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권성동·장제원 의원, 주광덕·박민식·김경진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사찰 내용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정황이 선거 정국에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씨는 법률방송과의 지난 26일 단독 인터뷰에서 "국기문란은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거론했습니다.

조씨는 이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를 고려하며 자세한 내용을 전하진 않으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결정문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채널A 조사결과보고서를 같이 봐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조씨는 또 윤 전 총장에 대해선 "기자회견을 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메신저 공격을 본인이 직접 나와서 했다"며 "'심각한 사건이구나, 이건 윤석열이 죽는 사건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안 튀어나오면 안 될 사건이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소회했습니다.

조씨는 "늘 범죄자들은 자기가 잘 빠져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하는데 망상"이라며 공수처 수사에 대해선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공수처에 대해 한숨을 쉬는 분도 많은데,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표명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핵심 연결고리로 꼽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다음달 2일 소환 조사합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다음달 초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 검사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손 검사 측과 출석 일정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손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23일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소환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모은 증거와 수사 논리가 영장심사 과정에서 손 검사 등에게 노출됐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었을 때의 김 의원과 조씨 간 통화 녹취록까지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증거를 보강하는 등 소환조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전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고발장 메시지가 자신이 최초 전달한 것이 아닌 '반송' 차원의 메시지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손 검사가 수정관실에서 근무했을 당시의 대검 조직도, 모 검사의 검색 기록 등을 제시하며 대검이 조직적으로 동원됐을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도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공수처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