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시행 후 최초 사례

지난 1일 법률방송 'LAW 포커스' 화면 캡처. /법률방송
지난 1일 법률방송 'LAW 포커스' 화면 캡처.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이혼한 뒤 악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미지급자 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 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일 법률방송 'LAW 포커스'에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양육비 전쟁'이라는 제목의 기획보도를 한 이후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오늘(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6명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 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무액은 홍모씨 1억2500만원, 김모씨 6960만원, 김모씨 6520만원, 박모씨 5040만원, 김모씨 3442만원, 이모씨 1510만원입니다. 채무액 6520만원의 김모씨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인 36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가부는 감치명령 결정이 난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들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 처분합니다. 여가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처리기간 100일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합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김씨의 사례를 볼 때,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법률방송 'LAW 포커스'에서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양육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됐지만, 그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의 기획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률방송 취재진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첫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신청자 양육자 A씨를 만나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A씨는 당시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람 감치됐는데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후속 절차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해준다고 하던데 그것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감치하는 동안 돈 줄 수 있으니까 감치 풀린 다음에 봅시다'라고 답해 답답했다"며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왜 그렇게 후하나"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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