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법제처장. /법제처 제공
이강섭 법제처장. /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한다. 그럴 때면 고민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는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기도 하는데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을 것이다. 물론 아무에게나 묻는 것은 아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라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란 아무래도 어렵다.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 중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절실할 것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에 다양한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믿고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절실하다. 특히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경우 등과 같이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법제처는 이런 어려움에 주목해 중앙부처가 정책결정이나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법리적 쟁점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면 신속하게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행정)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지난해에 도입했고, 올해 3월부터는 그 대상을 중앙부처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이자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가 기존의 법령해석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전문성과 보안성을 갖춘 의견을 신속하게 회신함으로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적극행정의 추진을 적기에 충실하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긴급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법제처는 적극적인 의견제시로 힘을 보태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사재기가 있었던 작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고시인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 신속히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마스크 수급 체계 안정화와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었다.

여러 법령이 관련되어 있을 때 법제처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 현장의 규제상황을 해소한 사례도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인의 건의를 받고 공장 내의 부대시설에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어 왔는데,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공장)와 부속 용도(제품판매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영업과 건축 관련 법령이 얽혀 있어 개별 법령의 소관 부처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던 차에 주민에게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정책현장에서는 늘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문제나 주택, 일자리 문제처럼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법제처가 힘써 돕겠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키외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법이 아닌 것으로는 방해받지 않으며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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