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게에 있던 기구가 살짝 기울어지면서 손님의 어깨를 살짝 쳤습니다. 그 바람에 손님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놀라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찧었고, 손으로 땅을 짚는 바람에 다치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사과를 하고, 함께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괜찮다면서 가게 명함 하나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가 와서는 약을 먹으면 된다고 하고, 대신 휴대전화는 보상을 해달라고 하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깨진 액정과 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자기를 못 믿느냐면서 알아서 하라고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저희 잘못이니 그래야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약만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팔이 아파서 아르바이트도 못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보상까지 하라고 합니다.

정말 저희 때문에 그런 거라면 입금할 테니 대신 진단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 손님이 원하는 대로 돈을 무조건 물어줘야 할까요. 만약 그 손님이 저희에게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손님이 다치시다보니까 최대한 그래도 손님에게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상담자분께서 하신 것 같은데 과도하게 손님이 요구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보호의무가 존재하느냐,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냐.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게 점주같은 경우에는 가게의 신뢰도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손님의 항의로 인해서 매출액이 다운된다거나 사회적 평가가 내려간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합의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죠.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혹시나 우리 가게가 조금 욕 먹을까봐 일단 걱정되는 마음에 최대한 합의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실제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손님은 전적으로 가게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전적으로 가게라든지 상담자분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는 상당히 분쟁이 많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리 밖의 것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법계 자체가 독일계의 대륙법계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에서는 계약체결 상의 과실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호 의무를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만약에 가게에 들어가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조금 더 구제받기 쉽게끔 만드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가해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사실상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고 이런 가해를 했고 그래서 사실상 구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안을 좀 보자면 판례가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안을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상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내용을 보면 가게의 기구가 살짝 기울어지면서 손님이 다쳤다는 내용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손님은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고 가게는 이 기구의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만약에 뭔가 가게 점주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조금 책임이 많이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90% 이상의. 실제로 왜냐하면 피해자가 전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손님은 내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수리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비, 그리고 팔이 다쳐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못 하니까 나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모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담자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최승호 변호사= 하나씩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MC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직접손해, 간접손해, 정신적손해인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각각의 항목마다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인과관계죠. 한 마디로 그 가게의 기구가 살짝 기울어져서 손님이 다쳤다. 한 마디로 기구가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이 손님에 피해가 발생했느냐 부분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고로 피하다가 핸드폰이 떨어져서 망가지게 됐다면 당연히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핸드폰을 수리해줘야 될 것 같고요.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손해, 직접 치료비 형태니까 그것도 이 사고로 인해서 다쳤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 정도까지는 인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간접손해인 일실수익, 한 마디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못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고로 인해서 손목이 다쳐서 손목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못 한다고 하면 그 아르바이트가 손목을 꼭 써야만 하는 아르바이트여야 할 것이고 또 그 손목이 어느 정도의 가동범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일시수익 달라. 나 아르바이트 못 했으니까 아르바이트 비용 다 달라. 이런 부분은 아마 요구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기 좀 힘들고 감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상담자분은 최대한 많이 보상을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증거가 있어야 그래도 보상으로 돈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배상을 하기 위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당연히 증거를 요청한다기보다는 증거가 있어야 구체적 액수를 책정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판례도 당연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든 아니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든 결국에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케이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내가 확인을 해야 당연히 배상할 수 있는 액수를 책정할 수 있을 것이고 배상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상대편이 증거를 인멸하는 상황들이 만약 발생하게 된다. 나에게 유리한 것을 없애고 자신한테 유리한 것들만 남기는 상황들이 된다고 하면 법원에 증거불응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뭔가 피해보상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도 사실 어떤 금액을 어떤 근거로 주는 것인지 알 권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 것 같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못 해서 어느 정도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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