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자녀에게 모범 되는 모습 보여라" 당부도
[법률방송뉴스]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입니다.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 및 의존성으로 폐해가 적지 않다. 상습 투약에 대한 엄중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 부회장 역시)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게 1심 재판부 양형 사유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 고려해 형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31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 사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총 4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성형외과는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난 곳으로, 하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으나, 투약 횟수가 38회에서 41회로 늘었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한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도 "치료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나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월 가석방된 가운데, 현재 '삼성 부당 합병'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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