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구조, 어려운 접근...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
상장회사는 자동으로... 비상장회사는 통보해야

▲신새아 앵커= 변호사, 회계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오늘(21일)은 비상장주식투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이형탁 회계사(대성삼경회계법인)= 안녕하십니까.

▲앵커= 요즘 비상장주식투자가 ‘핫’하다고 하던데요.

▲차상진 변호사= 네. 비상장주식투자 방법은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사오거나 아니면 회사가 발행하는 기회 잡아서 대표님과 협의해서 매입하시면 됩니다.

▲이형탁 회계사= 맞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고요. 시장이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투자회사나 창업주와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요즘엔 엔젤투자클럽, 00파트너스 등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정보를 개인들도 예전보다는 조금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투자조합 관련해서 자문을 많이 하시죠?

▲차상진 변호사= 네. 저는 벤처투자관련 업무를 좀 많이 하는데요. 벤처투자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조합이라고 해서 신기술금융사업자가 운영하는 그런 조합들이 있습니다.

벤처 투자 시에는 소득공제가 3천만원까지는 100%, 5천만원까지는 50%, 그 이상은 30%씩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차원에서도 많이 좋고 어떻게 보면 3년 뒤에 원금만 꺼낸다 할지라도 소득공제 혜택으로만 상당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비교적 접근이 쉬운 것은 개인투자조합인데요. 개인투자조합은 창업기획자라고 하는 ‘액셀러레이터’나 ‘전문엔젤투자자’들이 운용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벤처투자조합이라든지 신기술금융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이형탁 회계사= 벤처투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은 신생회사들을 벤처기업이라고 많이 합니다. 개인이 이러한 벤처기업, 비상장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들 잘 알고 계신 ‘주식’이라는 건데요.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투자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유상증자라는 절차를 통해서 신주를 인수한다든지, 전환사채 같은 사채를 발행한 것을 취득을 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주주 간 계약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이것은 그 회사의 주주와 다른 개인이나 또는 회사가 계약을 체결해서 그 회사에 주주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앵커= 회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식, 신주발행 이런 것들은 좀 아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는데, 명의개서라는 절차는 잘 모르겠거든요. 변호사님이 설명 해주시죠.

▲차상진 변호사= 명의개서라는 절차는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가 '난 이 회사의 주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인데요. 회사에는 주주명부라는 장부가 있는데요. 주식이 유통되면 회사에서는 누가 내 주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게 주주가 통지를 해라 뭐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장주식이나 규모가 되면 한국예탁결재원에 주식을 모두 전자등록이나 예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예탁결재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주주명부를 관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비상장주식은 주주들끼리 거래를 한다고 해서 내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반드시 자기가 양수를 받고 나면 회사한테 ‘명의개서를 해달라’고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주주 간 거래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주식매매계약서, 신분증, 명의개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회사에 등기우편을 보내면 회사에서 ‘아 주주가 바뀌었구나’하고 주주명부에 그 주주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보유주식 수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추상적으로 아실 수 있는데, 명의개서 그러면 신청서 어떻게 쓰냐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새는 인터넷 포털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찾아가도 좋지만 명의개서 신청서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 양식서를 통해서 명의개서 신청을 하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형탁 회계사= 비상장주식 취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회사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회사에 알려줘야 하는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상장회사는 자동으로 주주의 명의개서가 이뤄지는 반면, 비상장회사는 모르거든요. 회사에서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에 ‘내가 이 회사에 주인이 됐다’고 알려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투자, 잘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이형탁 회계사= PIP] 증권시장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개인들도 회사에 기업가치 산정의 지표가 되는 PER, PBR 등 비율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습득하시고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저희 회계사들의 경우에는 주업무가 회사의 재무재표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재무재표에 대한 지식수준, 결국엔 해석의 능력이죠. 그 능력은 이제 일반분들 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잘 본다고 해서 돈을 다 잘 벌면 회계사들은 다 재벌이겠죠. 물론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라고 해서 비상장투자회사에서는 이제 보통 회계장부가 관리가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신생 벤처기업들은 대표자 혼자 열심히 에너지 넘치게 적극적으로 일하시거나 관리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써서 관리가 잘 안 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2년도 안 된 신생회사들의 경우 대표 본인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네트워크나,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이죠. 결국엔 ‘나의 사업계획과 아이디어가 이렇습니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잘 어필해야 좋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들 이용하는 ‘마켓컬리’ 같은 회사들은 아직 상장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비상장주식은 가치가 매우 높거든요. 이렇게 회사가 관리가 잘 되고 기업가치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회사들은 비상장주식을 사고 싶어도 이미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네. 그런데 비상장주식투자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구비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의 KSM이나 금융투자협회 KOTC 같은 시장들도 있고, 이런 시장들의 경우 좋은 점은 어느 정도 정돈돼 있고 공개되는 정보들도 상당히 있다, 이런 것들이고.

아쉬운 점들은 어느 정도 알려진 기업이라서 비상장기업투자의 매력은 아무래도 남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기업을 찾아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남들에게 알려지면서 가격이 올라서 차익을 얻는 이런 것들이 재미인데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좀 기대하긴 어렵고, 저 같은 경우는 벤처투자를 몇 군데 해봤는데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런 회사들을 만나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먼저 자기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거든요.

▲앵커= 잘 아는 기업이요?

▲차상진 변호사= 네. 그런데 ‘나는 비상장회사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과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마트에 가서 ‘이건 어느 회사에서 만들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이 재료는 어느 회사에서 들어올까’ 이런 것도 보다보면 이젠 좋은 기업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라면 다른 소비자들도 좋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렇게 자기 생활영역에서 알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소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괜찮은 기업이라 생각하면 보통은 투자 때문에 문의했다고 전화드리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바로 날짜를 잡고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저는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좀 있는데 대표님이라든지 다른 주주들 눈치보고 있어서 좀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형탁 회계사= 변호사님은 비상장회사 투자에 관심이 되게 많고, 투자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은 좀 하셨나요.

▲차상진 변호사= 저는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은 뭐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같은 것을 만드는 기업이나 아니면 업무영역이 아무래도 핀테크나 증권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좀 좋아하는데.

제가 가진 주식, 비상장회사들 중에서는 뭐 아직 배당이라든지 기관에서 후속투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좀 있고,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특별히 많이 없고 왜냐면 성장단계다 보니까 계속 돈을 버는 대로 재투자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나이프플러스’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었고 그 외에도 비밀유지를 막 써달라고 해서 말씀 못드리는 회사들이 있는데 첨단자동화설비라든지 아니면 핀테크 기업들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3년 정도 이후에 엑시트가 가능하니까 그 때쯤 되면 제가 결과를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제가 이따가 따로 변호사님께 비밀스럽게 여쭤봐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기업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이른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요소기도 하잖아요. 일단 이 얘기는 더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요. 회계사님께선 비상장주식 투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시나요.

▲이형탁 회계사= 저는 일단 비상장주식투자에 있어서는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은 신생 회사거든요. 신생 회사는 그 회사에 창업주의 아이디어와 그 사업에 대한 목표 그리고 그 분의 집념이라고 하죠. 목표 달성을 위한 집념,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크게 보는 비중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 요즘엔 20대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 PT보면 어마어마하게 잘하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잘해서 ‘사기 치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열정을 담아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상장주식투자 2탄으로 회사의 가치평가와 시세 등 비상장주식투자에 대한 사례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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