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아빠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고등학생 아이를 성추행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CCTV도 있고 아이의 이야기도 신빙성이 높습니다. 성폭행만 아니었다 뿐이지, 거의 그 수준에 준한다고 하네요. 저는 단 한시도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만, 아이의 양육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이제 막 신고가 들어가서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성추행인 것으로 밝혀지면 회사에도 알려지게 되나요. 또, 제가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다고 하면 남편에게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 징역을 살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양육비가 어떻게 될까요. 짧은 기간 동안 이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남편과 정리를 하고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아이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분이 한 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 같고 일단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지금 고등학생 아이를 성추행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아청법이 적용돼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중한 처벌이 될 것 같아서 상담자분의 마음이 참 아프실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성인을 추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나쁘고 자체로 범죄이긴 하지만 청소년이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강한 처벌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이 다른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 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성추행 사실이나 성범죄 사실을 숨겼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부부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악질의 기타 중대한 사유를 숨긴 것이라고 보거나 부부관계를 이루는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배우자가 전과가 있다. 내지는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만약에 이렇게 성추행을 정말로 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고 유죄로 판단이 나게 된다면 회사에까지 알려지게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 전과 경력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직군에서는 조회를 해볼 수 있는 동의서를 내기는 하지만 일일이 전과를 다 조회해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남편분의 직군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군이라든가 강사를 하신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성범죄 관련한 전과가 있는지 여부의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회사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남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남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남편분이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징역형 선고를 받고 구속이 돼서 정말 만날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양육비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양육비는 현재 가정법원에서 일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두고 있어서 웬만해서는 그 표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징역을 살게 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는 사실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최소 3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요. 또 그 이후에는 양육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전부 감안하셔서 양육비 청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나눠서 서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만약 구속이 돼서 지금 소득이 없게 되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사실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이 취하실 수 있는 뭔가 법적인 조치라든지 아니면 변홋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남편분이 실형을 받게 되실 경우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행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의 일정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셔서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만약 실형 선고가 내려져서 인신 구속이 돼있는 상황이라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가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또 도움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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