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출석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재판에 출석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정에서 검찰과 다툴 문제라 법정 밖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약 2시간 가량 이어진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의 열띤 공방은 오후 2시부터 시작돼 4시경 끝났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 측은 "결론적으로 무죄"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것이지만 법리적인 부분은 재판장님께서 판단해주시기로 했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위주로 말하겠다"며 "결론적으로 무죄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변호인은 방송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었던 점,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 제기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이 발언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한 검사장이 검사로서 지닌 권한을 남용해서 마치 계좌를 열람한 것처럼 비방할 목적의 발언"이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지난 6월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