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업 인가 받는 금융사, 검찰 고발 당하면 심사절차 중단
공정위, 국회 지적 무시하더니... 중기부 요청에 뒤늦게 검찰 고발

[법률방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사건 관여로 비판을 받은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미래에셋증권이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발행어음업을 획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지난해 미래에셋을 고발하지 않아 사실상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게 됐고, 그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에 따라 결국 고발됐다"며 공정위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같은 해 12월 공정위가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개시하면서 심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7일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에셋에 계열사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의결서 103쪽을 통해 박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감에선 박 회장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사건 관여는 공정거래법 23조의 2 4항 '특수관계인은 지시하거나 관여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질타가 나왔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국회의 주문도 있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13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2조 3호에는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으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검찰에 고발당하면 인가를 위한 심사절차는 중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지적에도 결국 고발하지 않았고,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가 재개돼 지난 5월 사실상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획득했다는 평가입니다.

두 달이 지난 7월 중기부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위에 의무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그제서야 고발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결과적으로 미래에셋은 검찰에 고발됐다"며 "작년에 공정위가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미래에셋증권은 인가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인가를 획득한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법과의 관계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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