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ERP시스템 도입 용역 체결... 6개월 지연됐지만 배상금 청구 안 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안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비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SDS와 ERP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기한보다 6개월가량 지연돼 완성됐지만,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암보험입원금 부당지급거절과 함께 계열사 부당지원을 사유로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자산의 무상양도금지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지원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의결 이후 10개월가량 징계를 확정하지 않았고, 지난 8일 금융위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선 해당 사안이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 가목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7호 가목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공정위는 조속히 직권조사에 나서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라"고 금융위와 공정위가 각각 소관법률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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