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최근 사생활 폭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세 배우K'가 김선호라고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라고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K배우가 김선호라고 지목한 유튜버 이진호가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 A씨 정체에 대해 언급하면서 관련 이슈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전여친 정체가 왜? 김선호 쩔쩔매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소속사 측은 대세배우K가 김선호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는 말 대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호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전 연인의 정체가 공개되면 상당한 파급이 예상된다. A씨가 어떤 인물인지 알려지면 김선호 이미지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김선호 입장에선 모든 걸 털고 가야 일말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렇게 하기엔 김선호의 이미지가 너무 좋았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호의 발언이 있은 직후인 오늘(20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 A씨는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방송가에서 활약한 미모의 재원이며, 현재는 방송가를 떠나 커머스 관련 사업을 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 이후 온라인 상에선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 A가 누구냐"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기상캐스터 출신이라는 루머가 확산됐고 추정되는 인물의 실명, SNS 계정, 사주,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주소 등의 신상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위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는데 기정 사실인 것처럼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 등이 낱낱이 공개되며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명예훼손죄 성립이 무조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태정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전 여자친구라고 추정되는 인물인 A씨가 만약 사실로 밝혀지든 아니든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사실일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밝혀질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물론, 허위가 아닌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양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공연히 허위를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게 했다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310조에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태정 변호사는 "김선호 전 여자친구와 관련한 내용을 확실하다며 유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논란은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세 배우K 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K배우의 실명을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정황과 묘사를 토대로 누리꾼들은 김선호가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과 김선호가 지난해 초부터 4개월 전까지 교제한 사이라고 밝히며, 김선호가 자신에게 혼인을 빙자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고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낙태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선호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사실 관계 확인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오늘 김선호가 직접 입장문을 내고 "제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께 상처를 줬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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