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언론사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 당일인 어제(19일) 직접 출석해 해당 기자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어제 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32살 A씨에게 배심원 7명의 평의 결과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조 전 장관 아이디로 볼 여지가 있는 아이디로 남성잡지 표지 사진이 게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비춰보면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더라도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은 A씨 측 요청에 따라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법정에는 조 전 장관이 증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월 30일 A씨는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A씨는 기사에서 조 전 장관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 사실 자체가 없고, 아이디는 제 것이 아니다. 기사 게시 전 A씨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예훼손 부분을 짚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는 "사적인 측면으로 공적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측면을 다루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근무기강을 강력히 비방한 것이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A씨는 조 전 장관 추정 아이디가 게시물을 업로드 했다는 시기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라고 기사에 언급한 것에 대한 항변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언론이 제한된 시간 하에 100% 완벽한 기사를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제 가족과 관련해 부분적 허위가 있어도 고소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고소한 이유는 어떠한 확인도 않고 어떠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피해자(조 전 장관)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글을 올리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해당 의혹은 개인의 취향과 관련돼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이 없다는 근거를 들며 구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사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거나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과거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올린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시작한 변론절차는 오후 10시가 조금 넘어 마무리 된 가운데, 평의 절차에 들어간 배심원들은 무죄 판단을 내렸고 재판부는 오전 1시 20분경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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