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현재 5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은 편식이 너무나도 심한데요. 특히 야채가 낯선지 야채를 먹이려 하면 울음부터 터뜨립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음식을 너무 강요하면 더 부작용이 생길까봐 다른 음식에 야채를 몰래 갈아서 넣어서 먹이곤 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다릅니다. 아이가 야채를 먹지 않으려하면 억지로 입에 집어넣어 아이가 헛구역질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는데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저까지 고통스러울 정도인데요. 제가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남편은 오히려 제가 물러터졌다며 비난합니다.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음식을 먹이는 남편의 태도, 엄연한 아동학대 아닐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아이가 구역질까지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엄마로써도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엄마와 아빠랑 견해가 달라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경우는 이혼까지 이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자분은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지켜보자는 입장이신 것 같고, 남편분은 다소 강압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교정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시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여요.

▲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이게 아동학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렇게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경우 아동학대로 봐야하나요.

▲송득범 변호사= 이 부분이 항상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아이에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교육 목적으로 편식을 교정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다면 학대에 이르지 않는 훈육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게 이 교정을 넘어서 아이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정도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성인 남성인 아버지가 아이의 몸에 상처나 멍이 생길 정도로 힘을 줘서 억지로 먹였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않게 접해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동학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송득범 변호사= 개념과 관련해서 아동복지법에서 그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3조7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까지 모두 아동학대의 범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에 비춰보면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성적인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까지를 포괄해서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 범주라고 하면 넓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신체적으로 때린다든지 폭행을 가해야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충분히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선 ‘아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다보면 윽박을 지를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훈육과 학대는 엄연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될까요.

▲송득범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아동복지법 3조에서는 구체적인 개념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1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태양들을 몇 가지 열거하고 있거든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이는 누가봐도 명백하고요.

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그 다음에 아동에게 신체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인 학대행위 그리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것에 있는 것에서는 아동의 신체 손상을 주는 경우까지는 훈육의 범주를 넘어서 학대에 이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도에 이른다면, 가령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아이에게 과도한 정서적인 학대가 이뤄진다면 그 역시도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요.

따라서 말씀드린 신체적인, 정신적인 학대에 이르지 않는 그 범주에서만 교육 목적으로 정당하게 이뤄질 경우에만 훈육의 범주로 다소 엄격하게 정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최근의 추세를 보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보다 엄정히 처벌하자는 그런 추세와 목소리가 높은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자녀 체벌의 법적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아온 민법의 자녀징계권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송득범 변호사=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에이 그럴 수 있지’라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건들, 방치했거나 때리는 등의 사건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부모의 징계권과 관련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라는 논의가 이뤄졌고요.

그 결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로 여겨져 왔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기에 이르렀는데요. 민법 915조의 종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징계권이었고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강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915조 조항이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소위 정인이사건 이런 사건들이 계기로해서 아동학대 진상조사 및 근절대책 특벌법 제정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의 마음이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잘 추스르시고 남편분과 대화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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